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 연차수당까지 함께.
입사일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3년 이상 :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 → 한도 2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7~8년 18일 … 21년 이상 25일 연차수당 1일분 = 통상시급 × 8시간 ★2018년 개정으로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2년간 최대 26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18조 제3항 · 제11조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제11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실제 일수는 출근율 80%·월 개근 여부와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아직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제2항).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는데,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그래서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식으로 늘어나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7항).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1일 15~16년 22일 17~18년 23일 19~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 한도 [예시] 2026년 1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2월 1일 → 11개월 개근 = 11일 → 2027년 1월 1일(만 1년)에 15일이 새로 생김 → 입사 후 2년간 총 26일 (11일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음)
이렇게 활용하세요
- 2018년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뺐지만, 지금은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해도 괜찮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대개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법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입사일입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로 계산하므로, 회사 기준과 다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