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요율(연금개혁 반영)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
세액표를 불러오는 중…
국민연금 4.75% (2026년 연금개혁 반영,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2. 29. 개정, 현행) + 지방소득세 10% 8~20세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뺍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절사 방식·비과세 항목·중도입사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에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28년 만에 올라(총 9.5%, 근로자 부담 4.75%)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건강보험도 7.19%(근로자 3.595%)로 올랐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고,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세전 월급 3,000,000원 · 비과세 0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74,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7,430원 ───────────────────── 공제 합계 −373,300원 월 실수령액 2,626,700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다면 비과세액에 넣어야 실제와 가깝게 나옵니다.
- 부양가족 수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본인 포함) 기준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셉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수별로 일정액이 빠집니다(1명 12,500원, 2명 29,160원).
- 여기서 계산되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 많이 떼였다면 돌려받습니다.
- 회사마다 절사 방식이나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이 조금씩 달라 급여명세서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근로자 부담 4.5%→4.75%).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40만원입니다(2025년 7월~2026년 6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2024년 2월 29일 개정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