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산기무료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에서 부가세를 역산. 견적서·계산서와 같은 기준.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를 더해 청구합니다.
부가세
100,000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1,000,000
부가세 (10%)
+100,000
합계 (청구 금액)
1,100,000
계산 근거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합계 × 100 ÷ 110,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법 제29조 제7항). 원 미만 단수는 반올림했습니다(FormZip 견적서·계산서와 같은 기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제29조(과세표준)

일반과세자 10%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따로 산정하므로 결과가 다르고, 원 미만 단수 처리는 거래처·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이고, 거래처에 청구하는 합계는 11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부가세가 붙은 금액에서 거꾸로 나눌 때는 1.1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지 않으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별도 1,000,000원으로 견적을 냈다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10%) +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거래처에 청구할 금액 [합계 기준] 통장에 1,000,000원이 입금됐는데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 1,000,000 × 100 ÷ 110 = 909,091원 부가세 = 1,000,000 − 909,091 = 90,909원 ※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아 909,090.909…가 되므로 반올림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를 반드시 적으세요. 안 적으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받을 돈이 10% 줄어들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제7항).
  •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잠시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었다면 그만큼은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로 낼 세금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낸 부가세(매입세액)’입니다. 사업용 지출의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잘 모아 두면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 1원 미만 단수는 반올림과 절사가 모두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FormZip 견적서·계산서와 같은 반올림 기준이라, 거래처 시스템과 1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이 계산과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납부세액을 산정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낼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은 4월 25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은 909만원이 되고 91만원은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견적서·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