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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초상권 이용 동의서

행사·촬영·홍보물에 사진·영상을 사용하기 전에 받아두는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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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8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비롯되며, 이 문서는 법령이 정한 별도의 서식이 아닌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구조를 따랐습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으세요(민법 제5조).

초상권 이용 동의서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등 초상이 함부로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비롯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을 촬영하거나 홍보물·SNS 등에 사용하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사·세미나·촬영·인터뷰 등에서 참가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홈페이지·SNS·인쇄물에 쓰려면, 사전에 이 동의서로 촬영 목적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대상자: 홍길동 생년월일: 1990.05.12 연락처: 010-1234-5678 촬영·이용 목적자: (주)라빗브릭스 대표자: 이유경 연락처: 02-123-4567 [동의 사항] 촬영 목적: 2026년 하반기 컨퍼런스 현장 기록 및 홍보 촬영 일시·장소: 2026년 8월 20일 / 서울 코엑스 이용 매체 및 범위: 회사 홈페이지, 공식 SNS, 행사 후기 인쇄물 이용 기간: 촬영일로부터 2년간 제3자 제공 여부: 제공하지 않음 2026년 8월 20일 대상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용 매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동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홍보 목적"처럼 막연하게 쓰지 말고 실제 사용할 매체를 나열하세요.
  • 이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 요청 시까지"처럼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3자에게 사진·영상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예: 외부 홍보대행사) 제공받는 자와 목적을 미리 밝히고 동의를 받으세요.
  •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동의의 효력이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5조).
  •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철회 요청이 오면 이용을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합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구두 동의도 유효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동의 여부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장기간 이용이 예상되면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