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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 쓰는 매매계약서입니다. 부동산 표시와 대금, 인도일, 특약을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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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11-04
검증 기준
법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어요. 항목 구성·권장 분량·문서 형식이 일반 실무 관행에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거래신고·등기 등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과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언제 넘기기로 했는지 적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할 때 이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는 그 공인중개사가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인도를 잔금보다 늦게 하기로 했더라도 기한은 인도일이 아니라 잔금을 주고받은 날부터 셉니다.

특약 사항 작성 예시

특약 사항 작성 예시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이며, 매수인은 계약 전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였다. 2.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한다. 3.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매도인이 소유자인지,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세요.
  •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근저당권을 잔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어떻게, 언제 말소할지 특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웹에서 작성하기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hwpx(한글 2014 이상)·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후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매매 계약은 금액이 크고 위조 피해가 커서 도장 그림 넣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문서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내 정보 기억하기’를 켜면 이름만 계정에 저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