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 쓰는 매매계약서입니다. 부동산 표시와 대금, 인도일, 특약을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검증 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언제 넘기기로 했는지 적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할 때 이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는 그 공인중개사가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인도를 잔금보다 늦게 하기로 했더라도 기한은 인도일이 아니라 잔금을 주고받은 날부터 셉니다.
특약 사항 작성 예시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이며, 매수인은 계약 전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였다. 2.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한다. 3.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매도인이 소유자인지,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세요.
-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근저당권을 잔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어떻게, 언제 말소할지 특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웹에서 작성하기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hwpx(한글 2014 이상)·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후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매매 계약은 금액이 크고 위조 피해가 커서 도장 그림 넣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문서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내 정보 기억하기’를 켜면 이름만 계정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