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입니다. 사유를 골라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하세요.
근거 법령·검증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정산 후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기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요양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5를 초과할 것 4.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작성 시 주의사항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갚으려고’ 같은 사유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나중에 받을 최종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당장의 자금과 장래 퇴직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 사유를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결정문 등)를 함께 내야 하며, 사용자는 이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법이 정한 8가지를 탭해서 고르는 방식이라 잘못된 사유를 적을 걱정이 없습니다. 정산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