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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재고 장부에 수량만 적어도 될까? — 재고자산 평가에 필요한 기록

재고를 세어 적어 두는 사장님은 많습니다. 그런데 적는 내용이 "오늘 몇 개 남았다" 뿐인 경우도 흔합니다. 세법은 재고를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수량만 적힌 기록으로는 기말재고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법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실무상 필요한 것인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수량만 적으면 왜 부족한가

세법은 재고자산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평가는 수량을 세는 일이 아니라 금액을 정하는 일입니다.

평가방법은 크게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나뉘고, 원가법 안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제2항).

원가법에 속하는 평가방법들은 최종적으로 재고를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산에 사용하는 자료는 방법마다 다릅니다.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은 취득가액 자료가 중요하고,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바목).

어느 방법이든 현재 수량만 적어 둔 기록만으로는 기말재고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평가방법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방법 선택은 사업의 사정과 시세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라 세무대리인과 확인할 영역입니다.

  • 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가

평가방법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최초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조문에는 최초 미신고 외의 상황과 단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가 각각 따로 있고 적용 결과도 같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미신고를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곧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불리는 매입가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된 사실은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는 것까지입니다.

  • 법인 — 설립일이나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 개인사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선입선출법을 간단한 숫자로 이해하기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고, 기말에 남은 재고는 결산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

1월에 1,000원짜리 10개, 2월에 1,200원짜리 10개를 들여와 12개를 판매했다면,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들어온 10개와 2월 입고분 2개가 나간 것으로 봅니다. 기말에는 2월 입고분 8개가 남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단순 계산상 기말재고액은 8개 × 1,200원 = 9,600원입니다.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든 1,200원이 세무상 최종 취득가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계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순서)와 얼마에 들어왔는지(취득가액)입니다. 남은 수량만 알고 있으면 그 8개가 1월분인지 2월분인지 정할 수 없고, 금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고관리 자료에 남길 항목

앞의 계산이 되려면 대체로 다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에 특정 재고대장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순서와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재고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라고 정할 뿐, 재고대장의 열 이름까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위 항목들은 법이 강제하는 서식이 아니라, 평가 계산을 뒷받침하려면 실무상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항목들을 한 표에 담아 쓰려면 서식이 필요합니다. FormZip의 매장 원가·재고·발주팩에 들어 있는 재고·발주 관리대장은 입출고 시트에 일자 · 품목코드 · 구분(입고/출고/폐기) · 단가 · 수량 · 금액 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식은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사업자 내부 기록용 자체 서식이며, 계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 품목 식별자 — 평가는 자산별·종류별로 구분해 이뤄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품목을 구분해 집계할 수 없으면 평가 단위가 잡히지 않습니다.
  • 취득·입고 순서를 확인할 날짜 또는 자료 — 선입선출법의 순서 판단에 사용합니다.
  •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 — 특히 선입선출법·개별법·평균법으로 계산하려면 필요합니다. 대장에는 관리용 단가를 적되, 세무상 취득가액에는 부대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장 단가가 곧 신고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수량 — 평가방법에 필요한 가격·가액 자료와 결합해야 기말재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고·출고·폐기의 구분 — 폐기를 출고와 섞어 적으면 나중에 사유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와 재고관리대장의 차이

장부를 갖출 의무 자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며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조).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간편장부의 기본 기재사항만 작성한다고 품목별 수량과 취득 순서, 단가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남도록 별도의 재고관리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와 재고관리대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재고관리대장은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재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기록이고, 그 자체가 회계·세무 신고용 장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재고 기록에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만 다뤘습니다. 어떤 평가방법을 선택할지, 신고나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파손·폐기한 재고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대상인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정리

  • 세법은 재고를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 수량을 세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 원가법의 계산 자료는 방법마다 다르다 —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은 취득가액 자료가,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예정가격과 판매예정차익금이 필요하다. 다만 어느 쪽이든 수량만 적힌 기록으로는 계산이 어렵다
  • 최초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 이 방법은 취득 순서와 취득가액 자료를 필요로 한다. 다른 상황과 단서는 따로 있으므로 내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법이 특정 재고대장 서식을 정해 둔 것은 아니다 — 간편장부의 기재사항만으로 품목별 재고가 자동 관리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재고관리 자료를 갖추는 편이 실무상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이 재고대장의 특정 열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는데, 이 방법은 취득 순서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합니다.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기말재고 금액 계산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