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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출생신고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일반 절차

신청 대상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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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발급) 1부
  • 신고인 신분증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
  • 통역인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외국인 부모 등 해당 시)

신청 절차

1. 출생증명서 발급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외 출생의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한다.

2. 출생신고서 작성

자녀의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시·출생장소,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자녀의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로 작성한다.

3. 관할 등록관서 방문 접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자녀 출생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한다. 출생지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와 다른 경우에도 접수 가능하다.

4. 온라인 신고(해당 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사전 연계되어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5. 신고 기간 준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 주민등록 및 후속 절차

출생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 담당 부서로 통보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출생 후 1개월의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출생증명서 원본 없이 사본만 지참하여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표가 아닌 글자를 사용해 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
  • 부모의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인지 절차와 출생신고를 혼동하여 진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