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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 절차 안내

신청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납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택스(Wetax)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납세고지서(우편 또는 전자고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납부 가능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
  • 자동차 등록증(참고용)

신청 절차

1. 납부 시기 확인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6월·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납기는 각각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입니다.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정확한 납기일을 확인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납부 방법 선택

온라인 납부(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납부(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ARS(110), 은행 창구·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합니다.

4. 납부 대상 조회

메인 메뉴의 '납부하기' 또는 '지방세 납부'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 차량의 과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5. 납부 수단 입력 및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완료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모바일에 저장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연납 신청(선택 사항)

매년 1월·3월·6월·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가 운영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의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납기 마감일을 지나 가산금이 추가되는 경우
  • 고지서 분실 후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지 않아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 차량 명의 변경 후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고지서를 본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 연납 신청 후 중도 매각·폐차 시 환급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 간편결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납기일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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