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방법별 절차가 다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기준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세부 요건은 매년 국세청 안내문 및 홈택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본인 명의 신분증
- 본인 명의 입금 계좌번호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 가구원 소득·재산 관련 증빙(요청 시)
신청 절차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문(모바일·우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조회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서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부양가족,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전·월세 임차 정보와 주택 소유 여부 등 재산 관련 항목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화면에서 확인·저장합니다. 홈택스 '신청 결과 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가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되며, 지급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액·결정 내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계좌를 입력하는 경우(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해 소득·재산 기준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요청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중복 또는 혼동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