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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방법별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 대상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기준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세부 요건은 매년 국세청 안내문 및 홈택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본인 명의 신분증
  • 본인 명의 입금 계좌번호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 가구원 소득·재산 관련 증빙(요청 시)

신청 절차

1. 신청 안내문 및 자격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문(모바일·우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조회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서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입력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부양가족,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전·월세 임차 정보와 주택 소유 여부 등 재산 관련 항목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4. 신청 접수 및 접수증 보관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화면에서 확인·저장합니다. 홈택스 '신청 결과 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 및 지급 확인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가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되며, 지급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액·결정 내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계좌를 입력하는 경우(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해 소득·재산 기준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요청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중복 또는 혼동해 신청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신청과 모든 소득자 대상 정기신청(일반적으로 5월), 기한 후 신청(일반적으로 6월~11월) 기간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매년 국세청 공고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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