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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일반 안내

신청 대상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 자영업자(임의가입자), 사업주 등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본인 명의 휴대전화(모바일 인증 시)
  • 신분증(방문 발급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포털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개인'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정부24(www.gov.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 중 보유한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3. 증명원 신청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정보조회 > 증명원 신청·발급' 또는 '민원접수/신고 > 증명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뉴 명칭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검색창에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입력해 찾는 것도 좋습니다.

4.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증명원 종류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선택합니다. 조회 기간, 사업장 포함 여부, 상용·일용 구분 등 출력 옵션을 확인합니다.

5. 발급 정보 확인 및 출력

신청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로 발급받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직인 표시 여부, 발급번호 진위확인 안내 문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6. 방문·전화 발급(대안)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타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상용·일용 구분을 잘못 선택해 필요한 이력이 누락된 채 출력되는 경우
  • 조회 기간을 짧게 설정해 과거 사업장 이력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 발급 후 PDF 위·변조 우려로 제출처에서 진위확인을 요구할 때 발급번호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대리 발급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지 않아 재방문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에도 통상 무료이나,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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