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공식 출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절차
신청 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청구 자격이 있는 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 보유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 프린터(출력형 발급 시) 또는 PDF 저장 환경(전자문서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식별 정보
신청 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포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efamily.scourt.go.kr로 직접 접속합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 도메인(scourt.go.kr)을 확인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디지털원패스 중 보유한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수단은 사이트 안내에 따라 선택합니다.
4. 증명서 종류 및 옵션 선택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용도에 맞는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일부 가족 표시 여부 등 표시 항목 옵션을 설정합니다.
5. 발급 형태 선택 및 출력·저장
출력형(프린터 인쇄)과 전자문서형(PDF) 중 선택합니다. 출력형은 프린터로 즉시 인쇄하고, 전자문서형은 발급번호와 함께 PDF로 저장하여 제출 기관에 전송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를 잘못 선택하여 제출 기관에서 재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옵션을 제출처 요구와 다르게 설정한 경우
- 출력형 증명서를 사진·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위·변조 우려로 반려되는 경우
- 공식 사이트가 아닌 유사 도메인에 접속하여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 팝업 차단·보안 프로그램 설치 누락으로 인쇄·발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은 현재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급 직전 공식 사이트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