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여권법 제9조에 따라 외교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외공관장)이 여권을 발급하며,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사유 별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상 발급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전자여권 10년 복수 53,000원 등 종류별 상이)
신청 절차
전자여권(복수/단수), 유효기간(10년·5년 등), 면수(58면·26면)를 선택합니다. 18세 미만, 병역 미필자 등은 발급 가능한 종류와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흰색 배경, 정면 무표정)을 준비합니다. 색안경, 모자, 과도한 보정은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까운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여권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사전 예약·재발급 온라인 신청(정부24 연계)을 지원하므로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사진,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합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병역 대상자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권 종류·유효기간·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예: 전자여권 10년 복수 58면 53,000원). 접수처에서 카드·현금 등으로 납부하며, 추가로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4~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의 '발급진행 상황 조회'로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안내받은 수령 예정일 이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접수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진 규격 미준수(배경색, 표정, 안경 착용)로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
-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으로 출국 시도 → 일부 국가 입국 거부 가능
- 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누락
- 병역 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
- 개명·결혼 등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청서에 구 정보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