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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 인터넷(본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

인감 신고를 마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17세 이상 신고 가능)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인 신청(방문만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전용 서식)·대리인 신분증 등 정부24 안내 구비서류
  • 수수료: 방문 발급 1통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신청 절차

1. 인감 신고 여부 확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사전에 신고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먼저 인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발급 방법 선택 — 인터넷 또는 방문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있습니다(정부24·행정안전부 확인일 2026-08-23). 인터넷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방문으로만 됩니다. 인터넷 발급 대상은 일반용이며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되므로, 용도가 그에 해당하면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3. 인터넷 발급(본인 신청, 일반용)

정부24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고 발급 문서를 출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용도 선택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4. 방문 발급(본인 또는 대리인)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본인이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주민센터·정부24의 전용 서식)과 대리인 신분증 등 정부24가 안내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신청서 작성·수수료·수령

방문 발급은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1통 600원)를 납부한 뒤 수령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매수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령 후 인적사항·인영·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인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
  •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는 경우(방문 대상)
  • 부동산 매도용인데 일반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 대리인 방문 시 전용 위임장 대신 일반 위임장을 가져가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혼동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의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일반용이고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정부24·행정안전부 기준, 확인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