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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혼인신고 방법 안내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신청 대상

혼인하려는 당사자 양쪽(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 외국인과의 혼인은 별도 첨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혼인신고서 1부(양 당사자 및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 혼인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전산 조회 가능 시 생략될 수 있음)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본국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공증본, 여권 사본 등

신청 절차

1. 혼인신고서 양식 준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가까운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 등록기준지(본적)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증인 2명의 서명 확보

성년(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증인은 가족이어도 가능합니다.

3. 첨부서류 확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서, 외국인 배우자라면 본국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와 번역공증본 등 해당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4. 관할 기관 방문 및 제출

전국 어느 시(구)청·읍·면 사무소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등록기준지·주소지 제한 없음).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본인 확인이 간편하나,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면 접수됩니다.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및 처리 확인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형식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수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며, 처리 완료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증인 2명의 서명·주민등록번호 누락으로 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
  •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오류 또는 누락
  •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서류 번역공증본을 빠뜨리는 경우
  • 미성년자 혼인 시 부모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 신고서의 한자·한글 표기 불일치로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 양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한 사람이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