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신규 채용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포함).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사용자·근로자 신분 확인용 신분증
- 근로자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제공) 또는 자체 양식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체 양식을 준비합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연소근로자, 건설일용 등 고용형태별 별도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유형에 맞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법정 필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명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액,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업무내용, 근무장소, 계약기간(있는 경우) 등을 협의한 뒤 양식의 빈칸을 정확히 채웁니다. 수기·전자문서 어느 방식이든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본을 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월급 ○○만원'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교부 의무 위반 소지)
- 수습기간·시용기간의 임금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에 대해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누락하는 경우
-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재작성·재교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 구두 합의만으로 서면 작성을 미루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