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적용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도구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대상 기간
-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시간 수와 계산 방법
- 소득세·4대보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
신청 절차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로 근로자를 특정하고, 지급일과 지급 대상 기간(예: 2026.06.01~06.30)을 정합니다. 월급제·시급제·일급제 등 임금 형태에 따라 기본급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식대 등 구성항목별로 금액을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수와 계산식(예: 연장 10시간 × 통상시급 × 1.5)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일반적으로 209시간입니다.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된 근거를 함께 표시하면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실지급액(실수령액)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계좌 이체 시 이 금액이 근로자에게 실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종이 출력물,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급여관리 시스템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도 전자문서 교부로 인정됩니다. 교부 사실을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FormZip에서 표준·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양식을 HWP·PDF·DOCX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안내 문구 자리에 실제 금액과 계산식을 채우면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 수와 계산 방법을 적지 않는 경우(필수 기재사항 누락)
- 공제 항목을 '4대보험'으로 뭉뚱그려 적고 항목별 금액을 나누지 않는 경우
-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고용 형태 무관하게 교부 의무)
- 주휴수당 지급 대상(1주 15시간 이상)인데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 급여명세서를 한 번 만들고 매월 교부하지 않는 경우(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