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근로소득 등 신고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를 신고한 개인(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 발급 대상 귀속연도의 신고·결정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신분증(세무서 방문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법인 대표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홈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중 본인에게 편한 채널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신고·결정 자료가 등록된 귀속연도만 조회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 > 민원증명' 또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경로로 이동한 뒤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증명 구분(종합소득세 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 등), 귀속연도, 사용 용도,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사용 용도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야 제출 기관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화면 출력, PDF 저장, 전자문서지갑 보관, 우편 발급 중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분은 하단에 발급번호가 표기되며 제출처에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소득금액증명' 검색 후 동일하게 본인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즉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된 증명서 하단의 문서확인번호를 홈택스 '민원증명 진위확인' 메뉴 또는 정부24에서 입력하면 제출처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해 제출 기관이 요구한 연도와 다른 자료를 발급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해당 연도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자용·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양식을 혼동해 제출처에서 반려되는 경우
- 대리인이 위임장 또는 신분증 사본을 누락해 세무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 발급 후 문서확인번호 유효기간(통상 90일) 경과로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