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납세자는 본인의 지방세 과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신분증 지참). 법인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온라인 발급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법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
신청 절차
온라인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은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ETAX(etax.seoul.go.kr)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기준 '납부결과/내역 조회 → 증명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는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증명 대상 기간(연도), 과세 물건(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세목), 사용 목적, 제출처 등을 입력합니다.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사실' 증명으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출력(PDF), 전자문서지갑 보관, 팩스 전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구청 방문 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창구에서 종이 출력본을 수령합니다.
발급된 증명서 하단의 문서확인번호로 정부24 또는 위택스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증명 기간을 잘못 설정해 누락된 세목이 포함되지 않은 채 발급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역의 과세 내역만 신청해 일부 세목이 누락되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미비로 창구에서 반려되는 경우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세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