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공식 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내려받는 방법
신청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 인증수단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부양가족 자료 조회 시)
- 근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간편인증 이용 시)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PASS·네이버·신한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한다.
3. 조회 귀속연도 및 항목 선택
귀속연도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조회할 공제 항목을 개별 또는 '한번에 조회하기'로 선택한다.
4. 부양가족 자료 조회(해당 시)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등록된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5. 자료 내려받기 및 회사 제출
조회된 자료는 PDF 또는 XML 파일 형태로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소속 회사가 지정한 방식(전자제출·서면 제출)에 따라 제출한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별도로 수령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지 않아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의료비·기부금 등 일부 항목이 자동 수집되지 않아 누락된 채로 제출하는 경우
- 조회 기간 개시일 이전에 접속을 시도하여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조회되지 않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별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5일경부터 개통되며, 구체적인 개통일과 자료 확정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