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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무료

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계산. 고용안정·산재까지 포함한 2026년 요율.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달라집니다
업종별로 다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근로자 부담 (월급에서 공제)
291,520
국민연금 (4.75%)
142,500
건강보험 (3.595%)
107,850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0
고용보험 (0.9%)
27,000
사업주 부담 (회사가 별도로 납부)
299,020
국민연금 (근로자와 절반씩)
142,500
건강보험 (근로자와 절반씩)
107,850
장기요양 (근로자와 절반씩)
14,170
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27,000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사업주만
7,500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요율 미입력 — 제외됨
근로자 + 사업주 합계
590,540

이 급여자 한 명에 대해 매달 공단에 납부되는 4대보험료 총액입니다 (산재 제외).

계산 근거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사업주만 부담(규모별) 산재보험 → ★사업주 100% 전액. 업종별 0.5~18.5%(2026 평균 1.47%)로 편차가 커서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의 요율을 넣으면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00,000~6,370,000원 (2025.7~2026.6)

근거: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보수월액 산정 기준·연말정산·감면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정산합니다.

4대보험은 누가 얼마를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요율로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금액과, 회사가 실제로 공단에 내는 금액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둘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2026년 · 월 보수 300만원 · 150인 미만)

[근로자 부담 — 월급에서 공제]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합계 291,520원 [사업주 부담 — 회사가 별도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264,520원 (근로자와 동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7,500원 ← 사업주만 산재보험 업종별 (평균 1.47% 적용 시 44,100원) ※ 산재를 뺀 회사 부담 합계는 299,020원으로, 근로자보다 7,500원 더 많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회사가 내는 돈이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을 회사가 더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5%(금융·보험업)부터 18.5%(석탄광업)까지 차이가 큽니다. 2026년 평균은 1.47%이고, 우리 회사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37만원)과 하한(40만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연금 보험료는 637만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인원수로 정해집니다. 150인 미만이 0.25%로 가장 낮고, 1,000인 이상이면 0.85%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근로자·사업주 각 4.75%). 2025년 연금개혁으로 28년 만에 인상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요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그대로이고, 산재보험 평균요율도 1.47%로 동결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 계산기는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소득세 포함)를 봅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 입장까지 포함해,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줍니다.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회사가 총 얼마를 부담하는지 볼 때 씁니다. 두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 금액은 같은 계산식을 공유하므로 항상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