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로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 2026년 상·하한 반영.
평균임금의 60%(60,000원)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상한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나이별 120~270일)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 평균임금 약 330만원 미만이면 사실상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1 · 시행령 제68조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재취업 활동 인정 등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실제로는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이 계산(월 평균 ÷ 30)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고용보험법 제46조),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원 미만이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보다 낮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만 보고 계산했다가 실제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1] 월 평균임금 300만원 · 가입 3년 · 45세 1일 평균임금 = 3,000,000 ÷ 30 = 100,000원 60% 적용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음 → 1일 구직급여액 = 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 180일 (3~5년 · 50세 미만) 총 예상 수령액 = 66,048 × 180 = 11,888,640원 [사례2] 월 평균임금 500만원 · 가입 12년 · 55세 1일 평균임금 = 166,666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1일 구직급여액 = 113,500 × 60% = 68,100원 (상한액) 소정급여일수 = 270일 (10년 이상 · 50세 이상) 총 예상 수령액 = 68,100 × 270 = 18,387,000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 월급이 33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둘 다 하한액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 50세가 기준선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받는 기간이 30~60일 더 깁니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첫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니 자금 계획을 세워 두세요.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등 무급일은 빠지므로 재직 기간이 6개월이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최저임금 × 8시간 × 80%)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그 결과 상·하한 폭이 2,052원까지 좁아졌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 10월 개정 기준(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