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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무료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로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 2026년 상·하한 반영.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월 평균입니다. 상여·수당을 포함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됩니다
50세 이상이면 받는 기간이 깁니다
총 예상 수령액
9,907,200
1일 구직급여액
66,048
소정급여일수
150
월 환산 (30일분)
1,981,440
1일 평균임금 → 기초일액
100,000100,000

평균임금의 60%(60,000원)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계산 근거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상한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나이별 120~270일)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 평균임금 약 330만원 미만이면 사실상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1 · 시행령 제68조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재취업 활동 인정 등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실제로는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이 계산(월 평균 ÷ 30)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고용보험법 제46조),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원 미만이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보다 낮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만 보고 계산했다가 실제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사례1] 월 평균임금 300만원 · 가입 3년 · 45세 1일 평균임금 = 3,000,000 ÷ 30 = 100,000원 60% 적용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음 → 1일 구직급여액 = 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 180일 (3~5년 · 50세 미만) 총 예상 수령액 = 66,048 × 180 = 11,888,640원 [사례2] 월 평균임금 500만원 · 가입 12년 · 55세 1일 평균임금 = 166,666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적용 1일 구직급여액 = 113,500 × 60% = 68,100원 (상한액) 소정급여일수 = 270일 (10년 이상 · 50세 이상) 총 예상 수령액 = 68,100 × 270 = 18,387,000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 월급이 33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같습니다. 둘 다 하한액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 50세가 기준선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받는 기간이 30~60일 더 깁니다.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첫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니 자금 계획을 세워 두세요.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등 무급일은 빠지므로 재직 기간이 6개월이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최저임금 × 8시간 × 80%)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그 결과 상·하한 폭이 2,052원까지 좁아졌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 10월 개정 기준(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월 약 340만원)을 넘으면 기초일액 상한이 적용돼 일액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월 33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결국 월 330만~340만원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만 급여가 실제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