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즉시 계산. 2026년 최저임금 반영.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 초과분은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주5일 = 20일) → 주 소정근로시간 ÷ 5 · 흔히 쓰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과 같은 식입니다. 조건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 환산 209시간(= (40 + 주휴 8) × 4.345주)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 · 시행령 제30조·별표2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정근로일·개근 판정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다 나가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사례1]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개근 주휴시간 = 40 ÷ 5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급 합계 = 기본급 412,800원 + 주휴 82,560원 = 495,360원 [사례2] 하루 5시간 × 주 4일 = 주 20시간, 개근 주휴시간 = 20 ÷ 5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사례3] 하루 4시간 × 주 3일 = 주 12시간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렇게 활용하세요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15시간)이면 받지만, 하루 4시간씩 주 3일(12시간)이면 못 받습니다. 스케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갔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계산하세요. 하루 9시간 있었어도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라서,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들어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들어 요청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