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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무료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즉시 계산. 2026년 최저임금 반영.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이 들어 있어요. 실제 시급으로 고쳐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적으세요
한 주에 며칠 나가는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깁니다(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1주)
82,560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 5)
8시간
주급 합계 (기본급 412,800 + 주휴)
495,360
주휴수당 월 환산 (×4.345주)
358,723
계산 근거 (2026년 기준)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 초과분은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주5일 = 20일) → 주 소정근로시간 ÷ 5 · 흔히 쓰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과 같은 식입니다. 조건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 환산 209시간(= (40 + 주휴 8) × 4.345주)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 · 시행령 제30조·별표2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정근로일·개근 판정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다 나가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사례1]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개근 주휴시간 = 40 ÷ 5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급 합계 = 기본급 412,800원 + 주휴 82,560원 = 495,360원 [사례2] 하루 5시간 × 주 4일 = 주 20시간, 개근 주휴시간 = 20 ÷ 5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사례3] 하루 4시간 × 주 3일 = 주 12시간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렇게 활용하세요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15시간)이면 받지만, 하루 4시간씩 주 3일(12시간)이면 못 받습니다. 스케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갔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계산하세요. 하루 9시간 있었어도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라서,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들어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들어 요청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