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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임금체불 진정 방법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
  • 임금 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등 미지급 증빙
  • 신분증

신청 절차

1. 미지급 내역 정리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의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2.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3. 출석·조사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시정 지시·후속 절차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 형사 절차·소액체당금 등 후속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 청구권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를 넘겨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제휴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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