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퇴사일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즉시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입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2023년 1월 1일 · 퇴사 2026년 1월 1일 (재직 1,096일, 만 3년)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월 300만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일(직전 3개월 총일수)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096 ÷ 365) = 8,812,388원 ※ 재직기간이 1,095일이 아니라 1,096일인 것은 그 사이에 2024년 윤년이 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재직 1년(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되므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 직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수당(평균임금 산입 항목)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3개월 사이에 있었던 휴직·휴업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즉 평균임금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회사가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계산 방식이나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일시금) 기준입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이어진 재직기간을 그대로 계산하므로,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정산 이후 날짜를 입사일 자리에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