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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관공서에 낼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본인이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에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본인 확인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 — 홈택스 조회 시
  • 신분증 — 회사·세무서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

1. 어디에 낼 서류인지 먼저 확인

이 단계를 건너뛰면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은행 대출·관공서 제출용이라면 홈택스에서 출력한 것은 쓸 수 없습니다(4단계 참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을 확인하거나 이직 시 참고용이라면 홈택스 조회로 충분합니다.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요청 — 원칙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보통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발급한 것에는 회사 직인이 찍히므로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3. 퇴사했다면 — 전 회사에 요청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조회 — 본인 확인용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면 최근 5년간 회사가 제출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서식 형태로 확인·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일부가 '*'로 표시되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여서 관공서·은행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홈택스에 안 보일 때 — 회사가 아직 제출 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오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보이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국세청 안내상 당해 제출분은 통상 4월 말 이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에 쓸 수 있도록 당해 1월에 미리 제공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하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6. 모바일로 확인 — 손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경로로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접속이 어려울 때 이용하세요.

7.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필요하면 — 소득금액증명

회사에서 받기 어렵다면 홈택스 민원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식 증명이라 제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도 됩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이 '원천징수영수증'인지 '소득금액증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8.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홈택스에서 출력해 은행에 냈다가 반려되는 경우 — 국세청 안내에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이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 발급분이나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하세요.
  • 1~2월에 작년 자료가 홈택스에 없다고 오류로 오해하는 경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 회사가 아직 안 냈을 수 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는 요청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43조상 발급 의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성명이 '*'로 가려진 것을 오류로 보는 경우 — 홈택스 조회분의 정상적인 개인정보 보호 처리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을 같은 서류로 알고 요청하는 경우 — 발급 주체와 용도가 다릅니다. 제출처에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쓸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관공서·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거나,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