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관공서에 낼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본인이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에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본인 확인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 — 홈택스 조회 시
- 신분증 — 회사·세무서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
이 단계를 건너뛰면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은행 대출·관공서 제출용이라면 홈택스에서 출력한 것은 쓸 수 없습니다(4단계 참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을 확인하거나 이직 시 참고용이라면 홈택스 조회로 충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보통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발급한 것에는 회사 직인이 찍히므로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면 최근 5년간 회사가 제출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서식 형태로 확인·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일부가 '*'로 표시되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여서 관공서·은행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오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보이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국세청 안내상 당해 제출분은 통상 4월 말 이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에 쓸 수 있도록 당해 1월에 미리 제공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하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경로로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접속이 어려울 때 이용하세요.
회사에서 받기 어렵다면 홈택스 민원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식 증명이라 제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도 됩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이 '원천징수영수증'인지 '소득금액증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홈택스에서 출력해 은행에 냈다가 반려되는 경우 — 국세청 안내에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이라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 발급분이나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하세요.
- 1~2월에 작년 자료가 홈택스에 없다고 오류로 오해하는 경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 회사가 아직 안 냈을 수 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는 요청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43조상 발급 의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성명이 '*'로 가려진 것을 오류로 보는 경우 — 홈택스 조회분의 정상적인 개인정보 보호 처리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을 같은 서류로 알고 요청하는 경우 — 발급 주체와 용도가 다릅니다. 제출처에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