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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표준 차용증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서명·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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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4-28
면책 고지
본 양식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의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적은 문서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빌린 금액·변제일·이자·변제 방법 같은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면, 나중에 ‘빌린 게 맞느냐’,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느냐’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고,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차 용 증 채무자 김철수는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금 5,000,000원(오백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더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6월 20일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은 숫자와 한글(예: 오백만원)을 함께 적으면 위·변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변제일과 이자(있다면 연 이율)를 명확히 적으세요. 이자를 적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 이자를 정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니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 채무자의 성명뿐 아니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면 나중에 본인 확인과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작성 후 채권자·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 금액이 크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을 수 있고, ‘웹에서 작성하기’로 다운로드 없이 폰에서 바로 작성·서명·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수는 아닙니다. 비워두면 무이자로 표기되며, 이자를 정했다면 연 이율을 적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