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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합의서 양식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고 함께 서명하는 합의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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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7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민법 제733조),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합의서란?

합의서는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그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은 이것을 ‘화해’라고 부르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민법 제731조). 교통사고 손해배상, 물품대금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사 하자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정리하고 싶을 때 씁니다. 합의서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고, 누가·무엇에 관해·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으면 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합 의 서 갑(甲): 김철수 / 서울특별시 ○○구 ○○로 00 / 010-1234-5678 을(乙): 이영희 /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1동 1001호 / 010-0000-0000 합의 대상: 2026년 3월 2일 발생한 접촉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발생 일시·장소: 2026년 3월 2일 14시경 / 서울 ○○구 ○○로 앞 도로 제1조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 5,000,000원을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은행 000000-00-000000(예금주 김철수)로 지급한다. 제2조 (분쟁의 종결) 갑과 을은 위 합의 대상에 관하여 이 합의로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서로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합의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제4조 (불이행) 을이 제1조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연 12%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갑과 을은 위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17일 갑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을 이영희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합의금과 지급 기한, 계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추후 협의’처럼 모호하게 남기면 그 부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사건·분쟁의 내용과 발생 일시)를 특정하세요. 대상이 흐릿하면 나중에 ‘그 건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 합의가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서명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하세요.
  • 합의서는 2통을 만들어 갑과 을이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불이행 시의 조치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과 합의 내용은 자주 쓰는 문구를 탭해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고, 처벌불원 문구는 형사 사건일 때만 문서에 나타납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731조), 누가·무엇에 관해·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다만 금액·기한·계좌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