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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내용증명 우편 이용 안내

신청 대상

채권·채무 관계 확인, 계약 해지 통지, 임대차 관련 통지 등 발신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보존해 두고자 하는 개인·법인

우체국(인터넷우체국) 공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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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내용증명 문서 원본 3부(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 발신인·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문서
  • 신분증(창구 방문 시)
  •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인터넷 접수 시)

신청 절차

1. 문서 작성

A4 용지에 발신인·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작성 연월일, 문서 제목, 통지·요구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동일 문서 3부 준비

작성한 문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준비합니다. 발신인 보관용 1부, 수신인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로 사용됩니다. 페이지가 여러 장인 경우 각 장마다 간인을 찍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발송 방법 선택(창구 또는 인터넷)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창구 접수 진행

창구 접수 시 신분증과 함께 준비한 문서 3부를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3부의 내용이 동일한지 대조·확인한 뒤 접수 도장(내용증명 표시)을 날인합니다.

5. 우편요금 납부

기본 등기우편 요금에 매수·중량 등에 따른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요금은 접수 시점의 우편요금표를 확인하거나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접수증 및 보관용 문서 수령

접수 완료 후 등기번호가 기재된 접수증과 발신인 보관용 문서 1부를 수령합니다. 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에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7. 배달 결과 확인 및 보관

수신인에게 실제로 배달되었는지 등기번호로 배달조회를 하고, 발신인 보관용 문서와 접수증은 함께 보관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우체국은 발송일로부터 일정 기간 사본을 보관하므로, 이 기간 내에는 열람·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문서 3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발신인·수신인 주소나 성명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면 배달·증명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문서에 간인을 하지 않아 위·변조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등기우편으로만 보내고 내용증명 취급을 신청하지 않아 '문서 내용'에 대한 증명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체국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열람·재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발신인 보관용 문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문서에 담긴 청구·통지가 실체법상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