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무료
내용증명 양식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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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7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적은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접수 우체국이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부합함을 확인하고, 발송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우체국명을 각 통에 적습니다. 대여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금 지급, 계약 해지 통고처럼 ‘분명히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할 때 씁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수신인: 김철수 / 서울특별시 ○○구 ○○로 00 발신인: 홍길동 /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1동 1001호 제 목: 대여금 반환 청구 1. 본인은 2026년 3월 2일 귀하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변제기인 2026년 6월 30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통고합니다. 2026년 7월 17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우체국에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 모두 3통을 제출합니다.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 확인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고, 금액·날짜는 정확히 쓰세요.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요구를 분명히 적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을 반드시 넣으세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가 없으면 통고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 수신인 주소가 정확해야 도달합니다. 도달 사실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자주 쓰는 문구를 탭해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고,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출력한 문서를 3통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문서에 적은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催告) 사실을 남기는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