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검증 정보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접수 우체국이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부합함을 확인하고, 발송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우체국명을 각 통에 적습니다. 대여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금 지급, 계약 해지 통고처럼 ‘분명히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할 때 씁니다.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수신인: 김철수 / 서울특별시 ○○구 ○○로 00 발신인: 홍길동 /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1동 1001호 제 목: 대여금 반환 청구 1. 본인은 2026년 3월 2일 귀하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변제기인 2026년 6월 30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통고합니다. 2026년 7월 17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우체국에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 모두 3통을 제출합니다.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 확인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고, 금액·날짜는 정확히 쓰세요.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요구를 분명히 적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을 반드시 넣으세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가 없으면 통고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 수신인 주소가 정확해야 도달합니다. 도달 사실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자주 쓰는 문구를 탭해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고,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출력한 문서를 3통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