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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양식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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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7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통지 기간·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해지’와, 기간 만료로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모두 이 통보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지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고 있어, 언제 보냈는지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 김철수 (임대인) 발신인: 홍길동 (임차인) / 010-1234-5678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12, 101동 1001호 계약일: 2024년 8월 20일 임대차 기간: 2024.08.20 ~ 2026.08.19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500,000원 통보 유형: 임대차계약 해지 해지 예정일: 2026년 10월 20일 사 유: 개인 사정으로 계속 거주가 어려워 해지를 통보합니다. 보증금 반환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2026년 7월 16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우편처럼 보낸 사실과 도달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동·호수까지 옮겨 적으세요.
  • 보낸 날짜와 해지·종료 예정일을 모두 적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임차인이 보내는 경우 보증금 반환 계좌를 함께 적어 두면 반환 절차가 수월합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보 유형과 사유는 자주 쓰는 문구를 탭해서 채운 뒤 고쳐 쓸 수 있고,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