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이사 후 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한 본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이 가능한 성인. 미성년자 단독 신청, 일부 외국인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신청인 본인 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1종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확인(세대주의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확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별도 확인)
- 기존 세대주 또는 새 거주지 세대주의 동의(세대 합가 등 사유 발생 시)
신청 절차
포털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https://www.gov.kr 로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삼성패스·KB모바일 등)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화면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예'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정보가 자동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전입 사유(직업, 가족, 주택, 교육, 기타 등)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사하기 전 주소가 자동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같이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본인 외에 함께 이전하는 세대원을 모두 체크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 선택합니다.
새로 이사한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를 정확하게 검색해 입력합니다. 건물명, 동·호수까지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세대 구성 방식으로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 '세대주가 있는 기존 세대로 들어가 살면서 세대 합가', '이사 온 사람이 별도 세대 구성' 중 실제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변경,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항목에 체크합니다.
입력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제출합니다. 정부24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알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새 주소 입력 시 도로명만 입력하고 동·호수를 누락하여 반려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을 진행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이사 후 14일이 지나서 신고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 전입신고 가능한 시간(평일 야간·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 처리)을 고려하지 않아 처리 시점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미루어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발생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