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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상가·사무실 등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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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8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권·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보증금이 크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환산보증금)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는 점포·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을 빌리고 빌려줄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대항력(건물 인도+사업자등록)과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한도(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에만 전면 적용되며, 그 한도를 넘는 경우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계약 전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임대인(갑): 홍길동 임차인(을): 김영희 부동산: 서울시 OO구 OO로 123 1층 101호 (커피숍, 33㎡)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매월 1일 후불) 임대차 기간: 2026.08.01 ~ 2028.07.31 (2년) 2026년 7월 18일 임대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임차인: 김영희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가 보증금 회수에 직결됩니다.
  • 대항력을 갖추려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곧 대항력 발생 기준일이 되므로 입주 즉시 처리하세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사항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 보증금이 크거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한도를 넘을 것 같다면, 어떤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통한 대항력,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영업용 임대차에 특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