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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일용직 근로계약서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일하는 일용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일과 일급, 임금 계산 방법까지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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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11-04
검증 기준
법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어요. 항목 구성·권장 분량·문서 형식이 일반 실무 관행에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란?

일용직은 하루 또는 짧은 기간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일하는 장소·업무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일용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항목 가운데 일부가 빠지지만(같은 법 제3조제2항·시행령 별표 1,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할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임금 구성·계산 방법 작성 예시

임금 구성·계산 방법 작성 예시

일급 = 시간급 ○○,○○○원 × 8시간(08:00 ~ 17:00, 휴게 12:00 ~ 13:00 제외) 연장근로: 근로자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 이내, 시간급의 50% 가산해 따로 지급 지급: 근로를 마친 날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일은 하루면 그날을, 여러 날이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으세요. 정한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납니다.
  • 일급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들어 있다면 무엇이 얼마인지 '임금 구성·계산 방법'에 나눠 적으세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 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최저임금은 일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최저임금법). 연도마다 금액이 바뀌므로 이 서식에는 금액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하세요. 사업주는 계약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웹에서 작성하기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hwpx(한글 2014 이상)·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휴게' 칸에 함께 들어갑니다. 출력 후 사업주·근로자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세요. 작성한 문서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내 정보 기억하기’를 켜면 이름·회사명만 계정에 저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간의 길이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일용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항목 가운데 일부가 빠진다고 안내합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시행령 별표 1). 이 예외는 기간제법에 한정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