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외주·프리랜서 업무를 맡길 때 쓰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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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일을 맡기는 쪽(위탁자, 갑)과 일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수탁자, 을)가 업무 범위·기간·대금·결과물의 권리 관계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개인으로 일하므로, 무엇을·언제까지·얼마에 하기로 했는지 구두로만 정해두면 나중에 범위가 늘어나거나 대금 지급이 늦어져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자인·개발·영상·글쓰기 등 결과물이 있는 일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상 창작자(프리랜서)가 원시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라, 위탁자가 자유롭게 쓰려면 양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 예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갑(위탁자): (주)○○스튜디오 연락처: 02-000-0000 을(수탁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용역명: 브랜드 로고 디자인 제작 제1조(목적) 을은 갑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시안 3종, 최종본 1종)을 제작하고, 갑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계약기간) 착수일: 2026년 8월 1일 완료(납품) 예정일: 2026년 8월 20일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 용역대금은 금 1,500,000원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결과물 인도 후 7일 이내에 을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용역대금 지급을 완료한 때 갑에게 전부 양도한다. 다만 을의 성명표시권은 을에게 유보되며, 을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7월 17일 갑: (주)○○스튜디오 (인) 을: 홍길동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업무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디자인 작업 일체"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나중에 위탁자가 계속 수정·추가 작업을 요구해도 거절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 지식재산권 조항이 핵심입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자(프리랜서)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위탁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려면 '양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부 양도할지, 이용허락(라이선스)만 줄지 미리 정하세요.
-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수정·변형해 새로 만들 권리)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 포트폴리오 활용 여부도 넣어두세요. 프리랜서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쓰고 싶다면 계약서에 미리 허용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 대금에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급 방법에 반영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프리랜서 보수는 통상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방송·출판·만화 등 특정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하는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이 범용 서식보다 그 표준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조항은 체크박스로 양도 범위를 고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채워 넣으세요.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