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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준비 체크리스트
임종 직후부터 장례 후 행정 절차까지,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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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8
면책 고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지역·장례식장·종교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담당자와 상의해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 왜 필요한가요?
가족의 임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슬픔 속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빈소 결정, 발인, 사망신고, 상속재산 조회까지 순서를 놓치면 나중에 되돌리기 번거로운 일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이 체크리스트는 임종 직후·장례 절차 준비·발인·행정 절차·조문객 응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상주와 가족이 순서를 확인하며 하나씩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성
구성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 연락, 부고 알리기, 영정사진 준비 장례 절차 준비: 발인일·화장 또는 매장 결정, 장례용품 선택, 화장장·장지 예약 발인·장지: 발인제, 운구, 화장 또는 매장, 유골함 안치 장례 후 행정 절차: 사망신고(1개월 이내), 상속재산 조회, 명의 변경 조문객 응대 및 이후 일정: 답례 인사, 49재 등 이후 의례 일정 확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니 장례 초기에 잘 보관해 두세요.
- 화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화장장이 밀릴 수 있어 발인일이 정해지면 바로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의금 관리 담당자를 미리 정해두면 조문객이 몰리는 발인 전후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역·장례식장·종교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담당자와 상의해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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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x·pdf로 받아 인쇄하거나, 파일을 열어 항목별로 체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우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