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무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무료회원가입 없음즉시 다운로드바로 열림
형식 선택

회원가입 없이 · 즉시 다운로드

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7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해야 협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상속등기 서류로 제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각자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된 경우나 상속인 확정이 불분명한 경우, 고액 재산이 걸린 경우에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해진 서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해야 효력이 있고,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같은 실제 절차에 쓰려면 각 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전원 서명·인감·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성명: 홍판서 주민등록번호: 5501○○-1○○○○○○ 사망일(상속개시일): 2026년 3월 10일 최후 주소: 서울시 ○○구 ○○로 5 협의당사자(상속인) 홍길동 (자녀) — 서울시 ○○구 ○○로 5 홍말순 (자녀) — 경기도 ○○시 ○○로 10 분할 협의 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시 ○○구 ○○로 5 소재 아파트)은 상속인 홍길동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2. ○○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10-○○○-○○○○○○)는 상속인 홍말순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6년 7월 17일 홍길동 (인) 홍말순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 전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세요.
  • 재산을 특정해서 적으세요. 부동산은 소재지·지번,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등기소에 상속등기 서류로 제출하려면 이 문서의 서명·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각자 첨부해야 합니다.
  • 협의서가 여러 장이 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1페이지로 정리하는 편이 간인 부담을 줄입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수 있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이런 경우나 상속인 확정이 불분명한 경우, 고액 재산이 걸린 경우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4명을 넘으면 협의당사자 표를 복사해 행을 추가하세요. 등기소 제출용으로는 이 문서를 출력한 뒤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소 등에 제출할 때 요구하는 기재 요건(전원 참여·인감 날인·인감증명서)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