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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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해진 서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해야 효력이 있고,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같은 실제 절차에 쓰려면 각 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전원 서명·인감·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작성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성명: 홍판서 주민등록번호: 5501○○-1○○○○○○ 사망일(상속개시일): 2026년 3월 10일 최후 주소: 서울시 ○○구 ○○로 5 협의당사자(상속인) 홍길동 (자녀) — 서울시 ○○구 ○○로 5 홍말순 (자녀) — 경기도 ○○시 ○○로 10 분할 협의 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시 ○○구 ○○로 5 소재 아파트)은 상속인 홍길동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2. ○○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10-○○○-○○○○○○)는 상속인 홍말순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6년 7월 17일 홍길동 (인) 홍말순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 전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세요.
- 재산을 특정해서 적으세요. 부동산은 소재지·지번,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등기소에 상속등기 서류로 제출하려면 이 문서의 서명·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각자 첨부해야 합니다.
- 협의서가 여러 장이 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1페이지로 정리하는 편이 간인 부담을 줄입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부모)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수 있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이런 경우나 상속인 확정이 불분명한 경우, 고액 재산이 걸린 경우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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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4명을 넘으면 협의당사자 표를 복사해 행을 추가하세요. 등기소 제출용으로는 이 문서를 출력한 뒤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