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검증 정보
육아휴직 신청서란?
육아휴직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 신청서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지면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작성 예시
육아휴직 신청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2. 5. 10. 소속 / 직위: 마케팅팀 / 대리 연락처: 010-1234-5678 대상 자녀 성명: 홍아이 생년월일(출산예정일): 2026. 2. 3. 휴직 개시예정일: 2026년 9월 1일 휴직 종료예정일: 2027년 8월 31일 추가 육아휴직(6개월 이내)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17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늦게 내면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서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자녀 성명은 비우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2항 단서). 해당하면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회사에 내부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쓰세요. 이 서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을 때 쓰는 일반형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법 제19조제3항).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육아휴직 해당 여부는 법에 정해진 문구를 탭해서 채울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증명 서류 칸은 요건에 해당할 때만 문서에 나타납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