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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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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7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통합신청서)을 사용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이와 별개입니다. 회사에 내부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따르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란?

육아휴직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 신청서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지면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육아휴직 신청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2. 5. 10. 소속 / 직위: 마케팅팀 / 대리 연락처: 010-1234-5678 대상 자녀 성명: 홍아이 생년월일(출산예정일): 2026. 2. 3. 휴직 개시예정일: 2026년 9월 1일 휴직 종료예정일: 2027년 8월 31일 추가 육아휴직(6개월 이내)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17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늦게 내면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서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자녀 성명은 비우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2항 단서). 해당하면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회사에 내부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쓰세요. 이 서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을 때 쓰는 일반형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법 제19조제3항).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거나,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육아휴직 해당 여부는 법에 정해진 문구를 탭해서 채울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증명 서류 칸은 요건에 해당할 때만 문서에 나타납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라고만 정하고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적어야 할 것은 신청인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그리고 추가 육아휴직 요건 해당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