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 쓰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차량 정보와 대금, 인도일, 차량 상태를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검증 정보
중고차 매매계약서란?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개인끼리 자동차를 사고팔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엇을 언제 얼마에 넘기기로 했는지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씁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계약서는 대금·인도·차량 상태처럼 양도증명서에 다 담기지 않는 약속을 남겨 두는 용도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하는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차량 상태·고지 사항 작성 예시
사고 이력: 2023년 앞범퍼 교환(단순 접촉), 그 밖의 사고 없음 침수 이력: 없음 저당·압류: 없음(2026년 11월 4일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소모품: 타이어 4개 2025년 교체, 엔진오일 2026년 10월 교환 기타: 운전석 뒷문 작은 긁힘
작성 시 주의사항
- 차량번호·차대번호·차명은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적고, 실제 차의 차대번호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잔금 전에 말소하기로 하거나 특약에 처리 방법을 적어 두세요.
- 알고 있는 사고·침수·수리 이력은 '차량 상태·고지 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하자를 책임지지 않기로 특약해도 매도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84조).
- 매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니 보험부터 들고 운전하세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 다른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웹에서 작성하기
‘웹에서 작성하기’로 빈칸을 채워 hwpx(한글 2014 이상)·docx·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후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매매 계약은 금액이 크고 위조 피해가 커서 도장 그림 넣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문서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내 정보 기억하기’를 켜면 이름만 계정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