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사업장 도면(일부 업종에 한함)
- 대표자 신분증
- 인허가증 사본(인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중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와 법인사업자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합니다. 연 매출 예상액과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사업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미리 확인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업종, 개업일, 사업장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도면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자가 사업장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상 2~3일 내 처리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신청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주소와 신청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반려되는 경우
- 인허가 업종임에도 인허가증을 누락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해 정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공동사업자임에도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