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청 방법공식 출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사업장을 두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 사업장 도면(일부 업종에 한함)
  • 대표자 신분증
  • 인허가증 사본(인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절차

1. 신청 방식 선택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중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 유형 확인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와 법인사업자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합니다. 연 매출 예상액과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사업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미리 확인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업종, 개업일, 사업장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5.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도면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자가 사업장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 후 통상 2~3일 내 처리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신청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주소와 신청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반려되는 경우
  • 인허가 업종임에도 인허가증을 누락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해 정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공동사업자임에도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석·광고를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쿠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