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과세 유형은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매출·매입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 수출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 절차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1일~25일(2기 확정), 7월 1일~25일(1기 확정)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과 신고 기간을 홈택스 '내정보'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출실적 등을 정리합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본인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에 맞는 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자동 반영할 수 있으며, 입력값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입력 내용을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관합니다.
신고 후 산출된 세액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은행 방문 납부 등으로 납부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기한(통상 25일)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을 공제 처리한 경우
-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세 유형을 혼동한 경우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 납부한 경우
- 현금매출·간편결제 매출을 누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