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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출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과세 유형은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매출·매입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 수출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 절차

1. 신고 기간 및 대상 확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1일~25일(2기 확정), 7월 1일~25일(1기 확정)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과 신고 기간을 홈택스 '내정보'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2. 매출·매입 자료 정리

신고 대상 기간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출실적 등을 정리합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3.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본인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에 맞는 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신고서 작성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자동 반영할 수 있으며, 입력값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6. 신고서 제출

입력 내용을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관합니다.

7. 세액 납부

신고 후 산출된 세액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은행 방문 납부 등으로 납부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기한(통상 25일)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을 공제 처리한 경우
  •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세 유형을 혼동한 경우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 납부한 경우
  • 현금매출·간편결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적용 기준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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