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무료
해고예고통지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예정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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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8
근거 법령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해고는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이유·절차가 엄격히 요구되는 영역으로, 실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손해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예고통지서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구두로만 해고를 알리면 법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예고와 서면통지 요건을 한 번에 충족하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근로자: 김철수 입사일: 2023.03.02 소속·직위: 영업팀 대리 사용자: (주)라빗브릭스 대표자: 이유경 해고 예정일: 2026년 8월 20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해고 사유: 2025년 하반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직 개편으로 영업팀 인원 감축 2026년 7월 18일 사용자: (주)라빗브릭스 대표 이유경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해고 예정일은 이 통지서를 전달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뒤로 정해야 합니다.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한 기간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근무태도 불량"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특정 규정 위반 일자, 경영상 감축 배경)를 남기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이 통지는 반드시 서면(종이 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구두 통보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다만 이 경우에도 서면통지(제27조)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 해고는 절차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서식은 통지 절차만 다루므로, 실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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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