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NDA)
거래·프로젝트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경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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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비밀유지서약서(NDA)란?
비밀유지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거래·프로젝트·투자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즉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법적 보호의 전제 조건이며, NDA는 그 관리 노력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미팅·견적·시제품 공유 등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체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예시
공개하는 자(갑): (주)라빗브릭스 연락처: 02-123-4567 수령하는 자(을): 김철수 연락처: 010-1234-5678 제1조(목적): 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 제4조(유효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 2026년 7월 18일 갑: (주)라빗브릭스 (서명 또는 인) 을: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나중에 "이게 비밀정보였는지"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모든 정보"라고 쓰기보다 문서·도면·소스코드 등 실제 교환될 자료 유형을 적어두세요.
- 예외 조항(이미 공지된 정보, 자체 보유하던 정보 등)이 없으면 상대방이 부당하게 넓은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됩니다. 표준적인 4가지 예외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일반적으로 2~5년을 많이 쓰지만, 정보의 성격(예: 소스코드 vs. 일회성 견적)에 따라 조정하세요.
- 일방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편무)와 양측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쌍무)를 구분해서 작성하면 더 명확합니다. 이 서식은 쌍무형(갑·을 모두 비밀유지 의무)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실제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서약서 체결뿐 아니라 접근 권한 제한, 자료 표시(대외비 등) 같은 비밀관리 노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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