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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무료

동업계약서

2인 이상이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을 정하는 동업계약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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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7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03조 이하). 출자 규모가 크거나 지분·책임 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인 설립이나 별도 전문가 상담을 검토하세요.

동업계약서란?

동업계약서는 법인을 따로 세우지 않고 2인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함께 내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때, 누가 얼마를 냈고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런 공동사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탈퇴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사업이 잘될 때보다 안될 때, 혹은 한쪽이 그만두려 할 때 다투기 쉽습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동업계약서 갑: 김철수 연락처: 010-0000-0000 을: 이영희 연락처: 010-1111-1111 사업명: 카페 ○○ 운영 제1조(목적) 갑과 을은 상호 출자하여 카페 운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 제2조(출자) 갑은 금 30,000,000원, 을은 금 20,000,000원을 출자한다. 제3조(손익분배)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갑 60%, 을 40%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4조(업무집행) 사업의 업무집행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중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026년 7월 17일 갑: 김철수 (인) 을: 이영희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손익분배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이익·손실 비율을 하나만 정했다면 둘 다에 공통 적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출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이나 노무(일하는 것 자체)로도 가능합니다. 노무 출자라면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업무집행 방식을 정하세요. 매번 공동 결정할지, 한 사람을 업무집행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따를지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 탈퇴 조건을 적어두세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6조에 따라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 채무·세금 문제가 얽히면 조합(동업) 형태보다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방식은 체크박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 내용·손익분배 비율·업무집행 방식·탈퇴 조건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