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자녀 양육·위자료 등 협의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문서입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출력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 즉시 다운로드
근거 법령·검증 정보
이혼합의서란? — 먼저 알아야 할 것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가 미리 재산분할·양육·위자료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가정법원에 낼 양육 협의서를 준비하거나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런 사전 정리용입니다.
작성 예시
이혼합의서 남편(부): 김철수 연락처: 010-0000-0000 아내(처): 이영희 연락처: 010-1111-1111 제1조(이혼의 협의)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며, 그 효력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마친 때 발생한다. 제2조(재산분할)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등기부상 공동명의)는 아내가 단독 취득하고, 그 대가로 아내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자녀의 친권자·양육자 및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아내, 양육비: 월 800,000원을 매월 25일까지 지급, 면접교섭: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2026년 7월 17일 남편: 김철수 (인) 아내: 이영희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이 문서로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숙려기간 포함)과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를 가정법원에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협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가정폭력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연락하세요.
-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이 문서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재판상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양육 관련 조항에 '해당 없음'으로 적으세요.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