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무료

지급보증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지급보증서입니다.

무료회원가입 없음즉시 다운로드바로 열림
형식 선택

회원가입 없이 · 즉시 다운로드

근거 법령·검증 정보
최종 검증일
2026-07-18
면책 고지
표준 참고용 서식입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 큰 금액이나 장기간 보증은 보증인의 책임이 매우 클 수 있으니, 서명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급보증서란?

지급보증서는 채무자(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그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의2는 보증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지급보증은 반드시 종이 등 서면에 실제 서명·날인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거래 대금 보증, 임대차 보증금 보증, 대여금 보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채권자: (주)라빗브릭스 주채무자: 김철수 보증인: 이영희 주채무의 내용: 2026년 7월 물품대금 계약(공급가액 500만원) 보증한도액: 금 5,000,000원 보증기간: 2026년 7월 18일부터 2027년 7월 17일까지 보증의 범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포함 2026년 7월 18일 보증인: 이영희 (서명 또는 인)

작성 시 주의사항

  • 보증한도액을 명확히 적으세요.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보증기간을 반드시 정하세요. 기간이 없으면 보증채무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 이 서식은 반드시 종이에 인쇄해 실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로 서명 이미지만 붙여 보내는 방식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 보증의 범위란에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으세요.
  • 보증은 한 번 서면으로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웹에서 작성하기 · 다운로드

hwp·docx·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